판시사항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2필지는 원고가 사정을 받은 임야에서 분필된 토지라는 사실과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 3 앞으로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된 후 피고 2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사실들을 그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위 피고의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434 판결 참조) 피고들은 피고 3이 이를 그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의 선대가 이를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유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달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2,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계증거(갑 제1,2,3,5호증)에 의하면, 원판시 토지 2필지는 피고 3이 1965.6.29에 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마친 고양군 지도면 (주소 생략) 전 403평에서 분필된 토지로서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 3 이름으로 된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1965.6.23에 특별조치법(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변경하고 이에 의하여 경유한 등기인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바, 피고들도 원심에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동법 제5조 소정의 확인서와 보증서를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명의를 변경한 다음,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그 법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78.12.13. 선고 78다564 판결 ) 이와 같은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당원의 판례는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추정력을 부정하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하여 그 말소등기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는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장과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