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85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 A의 파산한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4행 “피고”에 이어서 『(주식회사 C는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K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7. 5. 31.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회사 C와 그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을 구분함이 없이 모두 ‘피고’라 한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중 “쌍마에너지”라는 문구는 『쌍마기계』로, “증인”이라는 표현을 『제1심 증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 제8쪽 4행의 “0.72%”를 『72%』로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 제8쪽 11행부터 제9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먼저 기름버너와 펠릿버너를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기존 버너와 겸용 사용하는 펠릿버너를 설치함에 기존 버너의 사용이 원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펠릿 연료 월사용액과 공사대금 분할납부 금액의 합산액이 원고 A가 사업 초기 제시한 연료비 10% 내외 절감은 고사하고, 피고의 기존 버너 사용시의 연료 평균 월정액을 초과해 피고의 사업적 이득이 없다

판단될시 피고는 원고 A에게 펠릿 연료 납품가 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