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9행부터 10행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10행 “폐기물은”부터 12행 “확정되었으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폐기물은 전주 완산구 상림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과 전주 덕진구 팔복동4가 또는 전주 완산구 삼천동3가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 위 소각시설과 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통틀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에서 처리하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제6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시설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부분의 위법성 피고는 환경부에서 정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예산지원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톤당 설치단가로 적용하였는데 위 표준단가에는 설치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 산정의 시설설치비용 중 100/110 부분만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8쪽 5행 [인정근거]에 “갑 제19, 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