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5. 21.경 서울 강북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사람이 가락시장 청과시장 내 중도매인이 청과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데 돈을 보내주면 E에게 송금을 하고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원금은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2010. 5. 24.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E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7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네슬레주식회사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한 달에 1,000만원만 빌려주면 선이자로 4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E으로부터 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율의 수익과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다른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가락시장 청과시장 내에서 아는 지인과 함께 중도매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청과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