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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3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총재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점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락시장 점포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점포를 임차받기가 어려우니 내가 정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영향력을 끼쳐 점포를 얻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가락시장 점포를 임차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D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6.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천시장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가락시장 임대 대신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시장 재건축 주차장 임대사업권을 얻어주겠다. 그 비용을 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천시장 재건축 주차장 임대사업권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0. 11. 10. 50만 원, 2010. 12. 31. 100만 원, 2011. 4. 21. 200만 원, 2011. 4. 25. 10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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