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H파의 조직원, I는 G의 사촌동생, J, K, L는 I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 G, I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훔치게 만든 뒤,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6. 7. 2.경 I는 J에게 피해자가 될 미성년자들을 물색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J은 K에게 “30분에 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미리 계획을 짜서 차량을 터는 것이다. 직접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해 달라.”라고 하였고, K, L는 주차된 차량에서 시계를 훔치도록 한 뒤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7세)에게 “차량에서 시계를 훔쳐오면 아는 형이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라고 하여 아르바이트로 알고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도록 끌어들여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G, I, J은 2016. 7. 3. 10:20경 K, L를 만나 “O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살짝 열어놓을 것이다. 롤렉스 시계를 훔쳐 가면 된다고 차량을 털 애들에게 말해라. 시계를 훔쳐 가면 그 뒤에는 우리가 붙잡아서 합의금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하였고, K, L는 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식당 근처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Q 식당 주차장에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으니, 롤렉스 시계와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와라. 나중에 형들이 돈을 준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시계를 갖고 다시 만나자. 연락 주겠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