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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2088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67,450원, 원고 B에게 23,459,610원, 원고 C에게 19,928,680원, 원고 D에게 22,14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30. ㈜F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G 상가’의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임대기간은 2015. 8. 15.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하였고, 첫 일 년간은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료 월 730만 원, 그 다음부터는 보증금 1억 원에 임료 월 840만 원으로 정하였다.

소유자 및 임대인 이 사건 임대차 부분 보증금 임료 (부가세 별도) 원고 A K호 3,000만 원 월 200만 원 원고 B I호 3,000만 원 월 200만 원 원고 C J호 2,000만 원 월 160만 원 원고 D H호 2,000만 원 월 180만 원

나. ㈜F은 2015. 9~1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나누어 매도하여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만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나누어 다시 정하였다.

다. 피고의 지인 L은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서 계속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2019. 2. 2. 다시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때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차임, 미납되어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임료 48,400,000원 48,400,000원 35,200,000원 37,620,000원 관리비 2,766,750원 2,658,910원 2,327,980원 2,126,690원 전기료 1,283,950원 1,283,950원 1,283,950원 1,283,950원 원상회복비용 1,116,750원 1,116,750원 1,116,750원 1,116,750원 합계 53,567,450원 53,459,610원 39,928,680원 42,147,390원 보증금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원고들이 대납한 관리비, 전기료, 그리고 원상회복비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0호증, 을가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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