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57880 구상금
원고,항소인
M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H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소5873851 판결
변론종결
2016. 3. 25 .
판결선고
2016. 4. 1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 8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3.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3. 17. 에
서 2014. 3. 18. 로 변경하였다 ) .
이유
1.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K 학원을 운영하는 김B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2. 18. 부터 2014. 2 .
18. 까지로 정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주식회사 T바운스 ( 이하 ' T ' 라고만 한다 ) 는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에 있는 송도컨 벤시아 건물 내 전시장을 임차하여 그곳에 어린이용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하여 ' P ' 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바, 피고 H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H ' 이라 한다 ) 는 T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 ( 이하 ' 피고 A ' 라고 한다 ) 는 T와 사이에 놀이기구 운영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
나.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1 ) 김BB은 2014. 1. 18. 현장학습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인 채 HH ( 9세 ) 등 어린이들을 데리고 위 P에 입장하여, 학원생들로 하여금 놀이기구들을 타도록 하였다 .
2 ) 위 P 안의 놀이기구 중에는 고양이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 이하 ' 이 사건 놀이기구 ' 라 한다 ) 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놀이기구는 높이 약 3. 5m, 길이 약 10m의 에어 미끄럼틀로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대 부분이 공중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당시 관리요원 정재안이 이 사건 놀이기구와 주변에 있는 다른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2개 등 총 3개 놀이기구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었다 . 3 ) 그런데 2014. 1. 18. 11 : 00경 위 P에 이용객의 수가 많아 매표소에 이용객이 몰려이용객들의 입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영을 관리하던 정재안은 이 사건 놀이기구 관리를 포기한 채 위 매표소로 이동하여 매표소 업무를 보조하였다 . 4 ) 이와 같이 정재안의 이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의 입장을 통제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가 되자, 채HH 등 어린이들 약 10여명이 한꺼번에 이 사건 놀이기구 위로 올라가 그곳 대기대 부분에 서서 미끄럼을 탈 순서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한꺼번에 모인 채HH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대기대 부분이 에어기구의 특성으로 인해 기울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채HH 등 어린이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채HH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고 당일 밤 10시경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하고, 채HH을 ' 망인 ' 이라고 한다 ) .
다.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한 합의금 내지 보험금 등 지급1 )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후 2014. 3. 경 자신이 선임한 손해사정업체 (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 ) 를 통하여 망인의 손해액, 김BB의 귀책여부 및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여된 공동불법행위자들 ( 김BB, T 및 A ) 의 각 내부적 부담비율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액을 총 286, 638, 578원으로 산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김BB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10 % 로 평가하면서 김BB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28, 663, 857원으로 산정하였다 .
그 무렵 김BB은 망인의 유족과 사이에 2, 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민 · 형사상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4. 3. 17. 피보험자 김BB이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중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인 20만 원을 공제한 1, 98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
2 ) 한편, T의 보험자인 피고 H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손해액을 2억 4, 5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원고측이 지급한 2, 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 500만 원1 ) 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
3 ) 그 후 피고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9436호 ( 2014머524922 ) 로 김BB과 피고 A를 피고로 삼아 구상금 청구의 소 ( H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라 김BRBB에게는 2, 900만 원, 피고 A에게는 7, 35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내용 ) 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소송 중 위 법원은 2015. 3. 17. ' 피고 H ( 위 사건의 원고 ) 은 김BB ( 위 사건의 공동피고 ) 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A ( 위 사건의 공동피고 ) 는 피고 H에게 5, 000만 원을 지급하라 ' 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이 이의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2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김BB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나 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을 비롯한 김BB의 학원 어린이들은 놀이공원 안에서도 여전히 김BB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특히 김BB으로서는 학원생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이기구에 몰려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아무런 관리자 내지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방치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이기구에 올라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김BB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놀이기구의 소유자 및 관리자인 T 및 A와의 사이에서 김BB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1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김BB에게 아무런 과실책임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기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강동원
판사문현정
주석
1 ) T의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