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설립되어 놀이기구 임대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휴양 콘도미니엄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B(원고의 소송대리인이다
)은 2014. 3.경 피고가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D호텔 1층에 어린이용 놀이기구[‘앵그리버드(Angry Birds)’ 캐릭터를 이용한 1인승 고정형 놀이기구로 동전을 넣으면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 가로 67cm , 세로 125cm , 높이 95cm , 무게 54kg 이다
] 2대(빨간색 1대, 노란색 1대.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
) 및 동전교환기 1대를 설치하였고, 당시 위 놀이기구의 1회 이용요금은 500원이었는데, B과 피고는 위 놀이기구의 이용대가로 얻는 수익금을 매월 정산하여 그 70%를 B이, 나머지 30%를 피고가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놀이기구 및 동전교환기(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 등’이라 한다
)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5. 3.경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음에도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 사건 놀이기구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2015. 4.경부터 2019. 4.경까지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놀이기구 등의 가액 상당액 630만 원(원래 1,260만 원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그 절반을 구함)과 49개월간의 수익금 중 원고 몫의 수익금 2,450만 원(1개월당 50만 원×49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상의 권리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