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4,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놀이 기구의 설치 및 시공상 하자 등 1) 원고는 원주시 C아파트1차 상가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어린이들에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기구의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8.경 피고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가 제시하는 놀이기구 팜플렛을 보면서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격 협상 및 설치할 놀이기구 선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6. 놀이기구 구입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설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정글짐(미끄럼, 볼풀, 타잔 놀이기구 등 놀이기구로 구성된 복합 놀이기구, 정글짐의 비행기를 롤러슬라이드로 바꾸어 설치하기로 함, 18,000,000원), 바닥매트(3,260,000원), 야자숲(야자 모양의 회전 놀이기구, 3,900,000원), 볼분수(1,200,000원), 볼총(공을 총처럼 발사할 수 있는 기구, 1,400,000원), 뱃놀이터(배모양의 놀이기구로 자동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기구, 5,000,000원), 에어바운스(공기가 들어간 큰 풍선으로 사용자가 위에서 뛸 수 있음, 3,000,000원), 방방(덤블링, 6,000,000원)을 설치하여 주고, 설치 가격은 위 가격 합계 41,760,000원에서 1,760,000원을 할인한 4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13. 10.경 놀이기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단, 위 설치계약에서 설치하기로 한 에어바운스 대신 회전말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 4) 피고가 설치한 놀이기구에는 설치 당시부터 아래와 같은 시공상 하자가 존재한다.
① 바닥 매트 바닥매트 시공과정에서 건물 외벽과 사이에 3~15mm 정도의 틈이 발생하였다.
위 틈새로 인하여 어린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