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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358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서, 피고가 원고의 형이다.

피고는 현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원고는 2010. 6. 30. 공직에서 퇴직한 후 2011. 1. 11.경부터 2014. 11. 30.까지 C에서 근무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과거 돈거래 관계 1) 피고는 1993년경부터 경남 김해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1995년경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이하 ‘분당아파트’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1997년경부터 피고의 사업이 어려워져 이자 납입이 제대로 되지 않자 분당 아파트에 임의경매절차가 취해지기도 하였고, 결국 위 대출금은 원고가 2002년경 분당 아파트를 매매함으로써 정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서울 송파구 G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2005년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1억 5천만 원 가량의 재건축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6. 8.부터 2008. 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5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재건축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1998. 1. 26. 피고의 소유인 상주시 H 임야 13,488㎡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0.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야 중 일부(분할 후 I 임야 12,202㎡)는 J 건설부지가 되어 2002. 4.경 국가(건설교통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남은 임야 중 일부(H, K 는 역시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국가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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