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5. 31. 외삼촌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시에 따라 C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 10, 11, 12, 22, 25, 26, 35, 36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D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평택시 E 전 1,290㎡, F 전 1,472㎡ 및 이에 연접한 G 임야 1,26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공무상 비밀을 알게 된 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H과 함께 2012. 12. 11. 이 사건 토지를 10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H은 C에게 각각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고, 2012. 12. 31. 피고(지분 70%)와 C(지분 30%)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이 사건 토지 중 평택시 E 전 1,290㎡, F 전 1,472㎡ 토지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대상 토지로 확정되었고, 평택시가 2013. 3. 28. 위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실, 한편 위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2013.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C 앞으로 양도소득세 등 83,270,440원이 부과되자(이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H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원고는 H이 2013. 4. 1.경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원고의 처제인 I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그 중 1억 원이 원고의 몫이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