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2. 23. 공주시 C 임야 6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다음 2009.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64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피고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 토지 위에 매대와 간이지붕을 설치하고, 접객용 탁자를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다.
E이 2011. 10. 25. 사망하자 피고가 피고 토지 중 393/645 지분(나머지 지분은 E 생전에 처분됨)과 위 식당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식당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원고 토지 점유 부분에 대한 철거공사를 2014. 9. 1.부터 시작하여
9. 7.에 공사완료할 것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공사일정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이후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다. 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F 등산로 입구 쪽 식당가에 위치해 있다.
공주시는 2014. 8. 7. 공주시 G 임야 551㎡ 중 486㎡에 관해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65㎡는 분할되어 원고 토지가 되었다.
G 토지는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 토지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G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원고 토지가 위치해 있고,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국유지인 H 토지(지목은 도로)가 등산로 입구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 J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피상속인 E이 원고 토지에 점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토지를 점유하다가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