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 G, L, O...
이유
범 죄 사 실
T은 U, V, I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 상주하는 W로부터 바카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U, V은 T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아 지인 A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같은 비율로 `알`을 지급받아 `알`을 가지고 위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알`을 잃고, 승하는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알`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로서, 우연한 결과로 승패가 결정되어 돈을 잃고 따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도박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V으로부터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V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V으로부터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 거창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공급받은 'Y'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Z과의 공동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과 Z은 V이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