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8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주) 로 랜 하오상‘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7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카드 2 장을 가지고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합계 5,632만 원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도 박 사이트 메인 화면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11개월 사이에 212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