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0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25세)이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 칼을 구입하여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건물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커터 칼을 꺼내 들어 위협하였다.”라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E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터 칼을 들어 위협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커터칼을 꺼내 들어 위협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상처 없음)
1. 수사보고(커터칼 구입 장소 특정)
1.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구입하는 사진
1. 칼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