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 터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10:4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여자친구인 D의 집에 이르러 D으로부터 빌린 담요를 돌려주기 위해 D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서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알고서 순간 금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집에서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그 곳 거실 서랍 장과 안방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14K 금반지 1개,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22. 16:0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안방 등을 돌아다니며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5:30 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대문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28. 15:07 경부터 같은 날 15:12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여, 76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돈을 내 어 놓아라.
”라고 말하고, 침대에서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