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30.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4. 1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서초구 C건물 101동 121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 사무실 유지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1.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인근에 싼 땅이 나왔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15.까지 전매해서 수익금의 60%를 기존 차용금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을 요청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할 부동산은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있지 않고 진입로도 없는 맹지인 탓에 지가 상승 및 전매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E빌딩 119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전액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