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평택시에 있는 B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참깨 등을 수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으로 지급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100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참깨 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참깨를 수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D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1996.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