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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6고단10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2』 피고인 A은 C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생활이 어렵자 C의 제의로 2010. 12. 2. 경 6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3. 08: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 피고인 A이 2011. 6. 22. 20:00 경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의 H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라고 허위신고를 한 다음 2011. 6. 23. 경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은 부상 보험금 명목으로 19,960원을, 피고인 B은 550,000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3,023,7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직장 동료인 I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위 I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18: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 피고인이 같은 날 17:55 경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의 J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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