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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90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F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F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무고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F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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