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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44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 5. 18. 출산한 생후 6개월의 아기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내지는 B과 공모하여 허위로 피 무고 자들을 무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훼손시켰으며, 나아가 B과 공모하여 위 피 무고 자들 중 1명을 공갈하여 6회에 걸쳐 합계 907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주로 성범죄인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고,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 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 무고 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 무고 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 무고 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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