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자,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태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