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수다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제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07:30경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