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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4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수다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제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07:30경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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