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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4 2015가합10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784,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2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순번 금융기간 대출일 대출금(원) 이율 / 연체이율(%) 대출금 잔액 합계(원) 대출금 원금 연체이자 등 103,606,182 1 NH농협캐피탈 2011. 5. 27. 117,000,000 13.5 / 29 61,004,052 42,602,130 109,101,950 117,000,000 13.5 / 29 2 60,135,386 48,966,564 109,208,161 117,000,000 13.5 / 29 3 60,197,546 49,010,615 98,576,556 117,000,000 13.5 / 29 4 55,518,259 43,058,297 250,499,295 5 JB우리캐피탈 2011. 12. 29. 230,000,000 13.5 / 25.5 169,266,375 42,602,130 66,784,850 130,000,000 13.5 / 25.5 6 53,077,318 13,707,532 합 계 468,000,000 - 737,776,994 459,198,936 239,947,268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1. 5. 27. NH농협캐피탈로부터 4건, 2011. 12. 29. JB우리캐피탈로부터 2건의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는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3. 현재 대출금의 잔액(원금 및 연체이자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피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17,007,28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금에 관한 사전구상금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737,776,994원, 부가가치세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17,007,280원, 합계 754,784,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NH농협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 중 4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JB우리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중 5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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