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4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6. 21: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맥주 1 병 서비스 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는 장사 다해 먹었다, 죽고 싶나,
내가 경찰들을 모두 잡고 있다" 등 욕설을 하면서 포도를 한 손에 움켜쥐고 카운터에 던지고 다시 맥주병을 들고 나와 바닥에 던져 부수고, 1번 룸 문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의 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다른 룸에서 유흥을 즐기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