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1.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7. 9. 4. 원고에게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5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9,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영업비로 준 것이며, 차용증도 원고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작성을 부탁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의 대표이사 D과 동업자이던 C이 그 동생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는 국내면세점에서 관광비자가 있는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와 같은 여행사 이름으로 화장품 등 물품을 면세가격으로 싸게 대리구매하게 한 후 위 물품을 중국이나 홍콩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판매하면서 차액 수익을 올리는 일에 종사하는 소위 보따리상(따이공)이었던 사실, ②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같은 여행사 이름으로 국내면세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면, 원고와 같은 여행사는 국내면세점으로부터 알선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화장품 구입 및 판매는 원고의 계산과 이익으로 귀결되는 점, ③ 피고는 원고도 위와 같이 수수료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고 피고가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