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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01:05경 사천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03:00경부터 2013. 11. 10.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모텔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잠옷 주머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0. 01: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소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복원내용, 소변간이시약검사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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