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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F’ 카페의 ‘삽니다’ 게시판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구 서구 G건물 202호에서, 위 게시판에 피해자 H이 등록한 ‘의류를 구매합니다.’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을 보내주면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합계 6,897,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N 작성의 진정서

1. 각 피해대금 송금내역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광주은행통장 거래내역 첨부 - A 명의 광주은행통장 거래내역, 피해자 N 추가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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