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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3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95,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서울 은평구 D 소재 임야를 피고의 명의로 경락하였는데, 위 토지가 수용되어 2006. 6. 19. 보상금 450,585,000원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2006. 6. 22. 위 보상금 중 230,585,000원만을 C에게 지급하면서, C과 사이에 나머지 돈에 관하여, 90,000,000원은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130,000,000원은 피고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뒤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13. 5. 14.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위 130,000,000원 중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사건 정산금’)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5. 20.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합계 114,704,90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 을 1, 2, 3의 각 기재, 마포세무서장의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이 사건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05,295,098원[= 이 사건 대여금 90,000,000원 (보류금액 130,000,000원 -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114,704,9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전부 변제되었고, 이 사건 정산금은 피고가 추가로 지출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먼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그 변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하여도, 을 4-1 내지 4-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295,098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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