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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02401
임대차보증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9.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2. 29. 부동산중개사 F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아파트 5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되,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6. 1. 25., 잔금 9,700만 원은 2016. 2. 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을 며칠 앞두고 F을 통해 피고에게 원고 자녀들의 통학문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이해하여 계약을 해제해 주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6. 1.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단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대로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1. 25. 피고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5. 12. 30.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G으로부터 계약금 3,4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잔금 3억 600만 원은 2016. 2. 15. 각 지급받기로 하면서, 다만 G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실제로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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