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하나로마트에서 제주시 중산 간서로 4948( 한림읍) 양 배추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2001년, 2002년, 2004년 각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00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을, 2010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 인의 위 2006년 음주 운전 죄는 2005. 5. 20.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인데, 도로 교통법이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 (2006. 6. 1.부터 시행) 되기 전에는 현행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과 같은 주 취 중 운전 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이 제 41조 제 1 항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 데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성 요건을 이루는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형벌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이 같더라도 구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을 현행 도로 교통법 “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 ”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