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2:19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302동 1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아들 D를 폭행하여 피고인 처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훈방 조치되고, 피고 인의 위 폭행에 아들과 처가 피고인을 잡고 대항한 것에 격분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고 “ 내가 불을 질렀다.
”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16명, 북부 소방서 금곡 119 안전센터 소방관 14명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근 채 “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
”, “ 내 불 질러서 죽는다.
”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 주지 않고, 현관문 앞에 종이 박스 여러 개를 쌓아 두고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하며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쌓아 둔 종이 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 불 질렀다.
활활 잘 탄다.
”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 “ 자, 봐라. ”라고 소리쳤고, 치솟는 불길을 대치 중인 경찰관이 소화기로 재빨리 진화하여 현관에 있던 신발 4켤레가 소훼되었으나 주거지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