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4.05 2011노195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주 우도 남방 약 8∼9마일 해상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주 남방 50∼60마일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였으므로, 허가 없이 수산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산업법위반죄에 있어 어업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2. 초순경 제주 우도 남방 약 8∼9마일 해상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 선적 연안복합어선 C(9.77t)를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수산업을 경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바,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위 C로 제주 서귀포시 남방 50∼6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그곳에서 10t 미만의 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관할 시도지사의 연안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면허정지와 어업정지 각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