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C의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부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D’ 허가를 받고 위 각 선박을 이용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였다.
B의 선장 E은 2015. 5. 23. 09:00경 통영시 동호항에 B를 정박하여 어창 안에 포획한 멸치 약 3톤(= 150팬 × 약 20kg /1팬)을 냉동보관하고 있던 중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에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B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서 포획이 금지된 멸치를 냉동보관한 ‘불법어획물 소지’를 이유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어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B, C의 어업정지 30일(2015. 8. 29.~2015. 9. 27.)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인 수산업법의 위임 없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포획대상인 수산동물에서 멸치를 제외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또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 조업과정에서 멸치의 혼획이 불가피한데 일정 비율의 혼획을 허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무효이다.
이와 같이 위 시행령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C는 삼치와 병어를 주로 어획하는데 조업 중 혼획이 불가피하고, 위 각 선박의 선원들은 혼획된 멸치가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이미 죽어있고 이를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오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