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0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18:00 경 대구 북구 C 빌라 105 동 뒤편 주차장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기 빌라 105동 102호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집안 베란다의 화분에 뿌리 던 물이 창 밖으로 튀어 나가 피고인에게 튀자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여기서 술 먹고 있는데 니가 와 카 노” 라며 욕을 하였고, 소란을 듣고 나온 아들 피해자 E이 모친 D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여기서 술 먹는데 왜 상관이냐,
왜 CCTV 경고문을 붙여 놓아냐
“라고 인근 주민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2018. 4.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