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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3:48경 인천 계양구 B 음식점내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C지구대 근무 D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며 "너무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야 너 이 새끼야 내가 술 먹는데 왜 시비야"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여도 말을 듣지 않고 D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다 갑자기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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