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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1:4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향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평균 속력 약 85.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 속도가 48km 인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7.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진로 전방 1 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E ( 남, 55세) 의 몸통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하여금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3. 19. 01:5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안 소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점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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