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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2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원래 충동조절장애의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원심의 공동피고인이던 B와 피해자가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던 피고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하였고, B에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되,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제1행의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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