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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사기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 A, C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공동으로 공갈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 D과의 대질신문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도 기존 진술과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 D이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진실이 밝혀지면 너는 구속이 된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살고 있는 동생들을 시켜 교도소 안에서 죽여 버리겠다.”, “너 직장도 알고 있으니 직장도 못 다니게 할 것이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남양주에 있는 산에 데리고 가서 묻어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공동피고인 F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주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으로 보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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