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노623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모욕, 폭행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심한 욕설과 함께 식칼 사진을 전송하거나 폭력조직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반복 전송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