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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2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거나 가족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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