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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7 2012노278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철거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그동안 뇌물로 준 돈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7회에 걸쳐서 보낸 것으로 약 한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협박편지로 인하여 회사 내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김으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편지내용 속 협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편지 발송이 반복되자 실제로 철거업체와 유착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기간과 횟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가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 불명예,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범행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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