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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2 2014고단171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여관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D 소유의 E 오토바이의 후방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가, 2014. 6. 2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비버 125씨씨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이때부터 2014. 8. 19. 10:25경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35번길에 있는 반송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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