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3 2015고정9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D 카이런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수건으로 덮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