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A에게2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2.8.13.부터2016. 10. 28.까지는연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은 2014. 7. 31. 사망하였는데, 위 G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소외 H이 있었다. 2) 피고 E, 소외 I은 소외 H H은 피고 E이 초등학교 시절 집을 떠나서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이다.
과 소외 J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다.
나. 망 G의 부동산 매각 등 1) 망 G은 2011. 4. 26.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매각하여, 2011. 6. 25.경 위 매각대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2억 3,2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8. 2.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1. 7. 11. 원고 B의 자녀인 소외 L 명의 계좌에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을 입금하였다. 2) 망 G은 2011. 8. 11. 소외 L 계좌에서 이 사건 금전을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 A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들은 2012.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주위적 청구취지 중 제2문과 같고,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들은 2012. 8. 13. 원고 A와 같이 기업은행 상계역지점에 가서 이 사건 금전이 입금된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그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 F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 E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가 2010년경부터 알쯔하이머형의 노년 치매를 앓고 있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