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면 7행부터 아래에서 4행까지의 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⑤ 4억 원이 입금되어 있던 H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P)가 2005. 3. 18. 중도 해지되었고, 같은 날 위 금원이 H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 이하 ‘H 명의 국민은행계좌’라고 한다
)로 송금되었으며, 2005. 3. 21. H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잔고 중 5억 원이 국민은행연수중앙지점에서 인출되었고 같은 날 피고 교회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5억 원이 입금된 점, ⑥ 위 차용증에 첨부되어 있는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H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임을 원고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8호증의 1 내지 12,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교회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이 망인의 삼우제 때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차용증 사본과 함께 이 사건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일부 변제의 입증자료로 갑 9호증의 1 내지 6을 교부하면서 ‘망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2008. 10. 16. H 명의로 입금된 8,000만 원, 2008. 12. 23. 피고 교회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 2009. 12. 10. H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갑 9호증의 1 내지 6과 H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 교회가 망인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