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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375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다.

2) 나) ⑴항 끝부분[제7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 ‘할 것이다’ 뒤]에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망인이 피고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직접 관리ㆍ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을 제29, 33, 34,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던 위 보상금 중 일부가 망인 명의로 체결된 보령시 AW 주택신축공사 대금으로 지급되거나 망인 명의 정기예탁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피고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자녀들 간 분쟁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면서 여전히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증여금을 관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② 위 보증금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혼재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보증금 일부가 망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아들인 피고의 증여금 사용의 일환일 수 있어, 이를 망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명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 보증금 상당액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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