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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4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C을 통해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3. 4.경 고소인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식당 홀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허락 없이 꺼내어 가고, 아직까지 위 인감을 고소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

위와 같이 절도한 고소인 소유의 인감을 무단 사용해 권한 없이 '2,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고소인이 E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서 “2013. 4.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피의자(D)가 제 가방을 뒤져 인감을 가져갔다.

절도한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E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라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과 동업을 하고 있던 식당 운영을 위해 운영 자금이 필요하자 2013. 4. 12.경 D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위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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