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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울산시 남구 신정동 터미널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남산가스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제출서류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도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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